국회의원·여성단체, '피해자 중심'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인권보장 우선시 돼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피해자 중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촉구했다.
회견에는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여성인권 실현을 위한 전국가정폭력상담소 연대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2일 강서구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 남편에 의해 살해됐다"며 "유독 가정폭력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능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 이 참담한 현실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정폭력처벌법은 폭력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침해받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를 법률상 분명히 확립하기 위해 전면적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 중심의 목적조항 수정 ▲ 가해자 격리 및 체포 의무화 등 사법경찰 관리의 현장조치 강화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및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 수립 등을 촉구했다.
회견문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박주민·백혜련·위성곤·정춘숙·표창원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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