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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시원 내부구조 변경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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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시원 내부구조 변경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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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고시원 내부구조 변경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고시원 간이숙박업으로 지정해 관리감독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신영 기자 = 신열우 소방청 차장은 9일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 "고시원은 간이 숙박업소나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간이숙박업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 차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고시원이 서울에 1천300개인데 고시생이 활용하기보다 일용직 근로자나 어려운 분들이 생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장은 "이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 새벽이라 다 자고 있었고, 화재 인지 시간이 늦었다"며 "복도가 좁고 미로형이 되다 보니 피난에 장애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9년부터 새로 짓거나 영업주가 바뀌는 대상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왔지만, 이 고시원은 2007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해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영업주 변경 때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되지만, 법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내부구조·인테리어 변경 시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지역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와 예산 지원 방안도 협의해서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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