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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상교복 '돈 아닌 옷으로' 지원…조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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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상교복 '돈 아닌 옷으로' 지원…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 중·고교생에게 교복비를 '돈이 아닌 옷'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전체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교육 당국과 학부모 단체의 지지 속에서 오는 12일부터 정례회에 들어가는 세종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세종시교육청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조례 전체 개정안은 교복·체육복 등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과 지원 대상, 지원 방법·시기 등을 담았다.
현재 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만 복지가 제공되다 보니 혜택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 이미지가 빈곤층으로 낙인이 돼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내는 등 불평등 문제가 불거졌다.
최교진 교육감과 이춘희 시장은 지난 9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2019학년도부터 지역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동·하절기 교복 각 1벌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지원 대상 학생은 중·고교 입학 또는 편입학, 전입하는 1학년 8천700여명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학교에 지원금액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 학교장은 지원받은 예산으로 교복 등을 구매해 '현물'로 학생에게 지급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동일한 교복제품을 착용하면 학생 간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물 지급은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학생의 선택권 침해와 학부모의 중소업체 제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무상교복 현물 지급' 내용이 담긴 조례개정안에 대해 학부모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세종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7일 "최근 세종시의회의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며 "무상교복을 넘어 제복식인 교복을 편한 교복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한 지급 방식(안)을 결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2019년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 중인 9개 시·도교육청도 모두 현물 지급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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