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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학회 "대리수술 근절…전공의 윤리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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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학회 "대리수술 근절…전공의 윤리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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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학회 "대리수술 근절…전공의 윤리교육 강화"
    "처벌강화뿐만 아니라 전공의 때부터 관련 교육 철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받는 '대리수술', '유령수술' 문제와 관련해 성형외과 전문의 회원의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공의 대상 윤리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대현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컨벤션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의 대리수술, 유령수술 등은 사라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성형외과 쪽에서는 (영업사원과 같은) 비의료인이 대신 수술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 대표원장이 상담한 후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된 적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회 차원에서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등 징계를 강화해왔으며, 향후 성형외과 전문의가 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관련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징계를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의료행위를 제한하진 못한다. 다만 학술대회 참가 등의 학회 활동이 불가능해지므로 개원의에게는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설명이다.
    김광석 차기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성형외과학회 등은 큰 징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학회 차원의 정화를 강화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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