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신시장 입주신청 마감…구시장점포 절반 신청(종합)
수협 "불법 점유사태 일단락 기대…신청자 지원에 만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이태수 기자 = 옛 노량진수산시장 철거를 앞두고 수협이 구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신 시장 입주 신청을 마감한 결과 구 시장 점포의 절반 가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9일 오후 5시 입주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구시장 점포 258개 중 12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구 시장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외부세력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이전을 방해했음에도 절반 가량이 이전을 신청했다"며 "구 시장 불법 점유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수협은 오는 17일까지 신 시장 이전을 위한 업무 지원절차를 마무리하고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수협은 "이전 신청자에 대한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약속한 지원책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협은 이날 오후까지 구 시장 상인들에게 신 시장으로 이주를 신청하도록 했으며, 신청자에게 자리 면적과 배치 등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입주 상인에게는 더 이상의 입주 기회가 없으며, 시장 폐쇄 및 철거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수협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수협이 상인 측 문제 제기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 시장의 임대료가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 "신 시장 임대료 평균은 하루 1만3천 원 꼴에 하루 평균 매출은 82만 원 선"이라며 "연간 평균으로 환산하면 임대로 487만 원당 2억9천9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매출 중 임대료 비중은 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시장 자리가 좁다는 주장에 대해선 "구 시장은 상인 1인당 3.18평 수준이고 신 시장은 1인당 평균 3.84평"이라며 "1인당 점유면적이 20%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객 이동 통로가 협소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 시장은 대부분 2m 이내였으나 신 시장은 최소 2.2m에 최대 4.7m로 크게 넓어졌다"고 반박했다.
구 시장 일부라도 존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는 "노량진 시상 현대화 사업은 구 시장 사용이 더 이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성립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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