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위증 지시' 국정원 파트장 법정구속…징역 8개월
"선거 공정성 훼손하고 국정원법 무력화…상응 책임 물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적인 댓글 활동을 벌이고, 이를 은폐하는 데 가담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중간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파트장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이씨는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범행으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직원의 정치관여를 방지하고자 한 국정원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위증 등으로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상당 기간 지연시키기도 해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상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고, 사이버 활동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적었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파트장으로 재직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 등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게시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민간인을 국정원의 '조력자'로 등록해 함께 댓글 작업 등을 벌이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런 범행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외부에 드러나고, 이듬해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자 국정원이 사법절차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
그는 당시 국정원이 구성한 '실무진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이 '댓글 작업에 상부의 지시나 조직적인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도록 교육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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