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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거은닉'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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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거은닉'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3자와 공모해 자기증거 은닉해도 무죄"…법 개정으로 불법정치자금 혐의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병윤(61)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거은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의원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가 해당하지 않고, 제삼자와 공동해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민주노동당 명의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원심판결 후 헌재의 불합치결정으로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2010년 2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2월 민주노동당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7억4천446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의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해 정당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을 기부받으면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로 간주했다.
1심은 "처벌을 두려워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은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더라도 제삼자와 공모했다면 증거은닉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은닉에 해당하지 않고, 법 개정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무죄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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