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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8년 도피 '동생이 도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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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8년 도피 '동생이 도왔나'
친동생 최규성 농어촌공사사장 수사 선상에 올라
최 사장 "이야기하지 않겠다" 신경질적인 반응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수뢰 혐의를 받고 8년간 도주했던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6일 체포된 가운데 친동생의 조력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최 전 교육감의 친동생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다.
최 사장은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형님 도피 지원설'에 대해 최 사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의혹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던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10일을 전후해 종적을 감췄다.
검찰 소환을 앞둔 시점이었다.
동생인 최 사장은 공교롭게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 기간이 길어지자 세간에선 권력 비호설이 돌았다.
최 전 교육감은 체포될 당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24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로 알려졌다.
제3자 명의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도 쓰고 있었다.
검찰은 그가 도피 중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판단한다. 조력자들의 존재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건 친·인척과 다수의 교육계 관계자였다.
이들은 최씨에게 현금·카드와 제3자 명의의 휴대폰, 은신처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최 사장이 최 전 교육감의 도피에 도움을 줬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도덕적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행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교육 분야 관계자들이 도움을 줬다. 수사하다 보면 여러 명이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더 수사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다음 주 핵심 조력자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혀 수사 진척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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