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도로' 광주 '인쇄 거리' 확장공사…길 열렸다
'공사 못 한다' 문화전당, 광주시 상대 교통영향평가 심의 소송서 패소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도로 확장공사를 두고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전당이 수년째 맞선 가운데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8일 정부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광주시는 2005년 아시아문화전당 신축과 관련해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며 전당∼전대병원 간 605m 길이 도로 폭을 기존 15m에서 25m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의결했다.
전당 측은 2007∼2011년 2·3차 심의를 진행하는 동안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주변 도로 390m의 폭을 확장했지만 '인쇄 거리'로 불리는 전대병원 오거리 인근 215m는 확장하지 않았다.
전당 측은 2013년과 2015년 인쇄 거리 등을 포함해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요청을 했다.
2016년에도 인쇄 거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요청했지만, 광주시가 이미 의결된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당 측은 공사 중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 심의 때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최초 심의 당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목적 외 사업이므로 도로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사업 예산 반영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송이 기각된 만큼 최초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대로 전당 측이 확장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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