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운전자 적발…석달간 특별단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8일 새벽 부산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 등으로 운전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를 현장으로 보내 A(28) 씨가 운전 중이던 차량을 막아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무면허인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시간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에서 명지 방면 도로에서 한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운전자 B(23)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고자와 시비가 붙은 것이었다.
경찰은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인 것을 확인하고 B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석달간 특별단속을 한다.
단속은 부산 전역에서 주·야간과 심야를 불문하고 상시로 이뤄진다.
특히 유흥가 밀집 장소인 해운대와 서면에서는 경찰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그물망식 음주단속이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위반자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