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당했다"…피해호소 잇따르는 창원경상대병원
피해 환자 가족들 "병원 사과, 책임 인정하라" 호소
병원 측 "일부 의료사고는 과실 없다는 감정 있어"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개원 3년째를 맞은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의료사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에서 가족이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측에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병원이 문을 연 2016년 2월 이후 최근까지 가족이 수술이나 진료·진단을 받은 후 숨지거나 장애 판정을 받는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부부는 딸(27)이 복부 수술 후 왼쪽다리 마비증세가 생겨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한 여성은 남편(45)이 척추 협착증 수술 후 하반신 마비가 와 1급 장애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 한 여성은 남동생(50)이 부신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엉뚱한 장기인 췌장을 잘라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성은 남편(70)이 침샘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암으로 진단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이후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숨졌다.
한 남성은 부인(57)이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장애 2급 진단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최근까지 이 병원 근처에서 1인 시위 등을 했다.
이들은 병원 측이 가족들 호소를 덮어버리거나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병원과 의사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경상대병원 측은 "가족들이 의료사고로 주장하는 5건 중 일부는 시술이나 수술과정에 과실이 없다는 다른 기관 감정 결과가 있는데 환자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증을 거쳐 과실이 있다면 적절하게 배상을 하는 등 환자, 보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이어 "병원 특성상 중증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신다"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지만, 보호자들 보기에 결과가 좋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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