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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 응대는 이렇게"…서울시 無장애 관광서비스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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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 응대는 이렇게"…서울시 無장애 관광서비스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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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 응대는 이렇게"…서울시 無장애 관광서비스 매뉴얼
관광서비스 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에티켓, 상황별 응대법 안내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관광객에게 안내할 때는 "이쪽저쪽"이라는 표현보다는 "왼쪽으로 몇 걸음, 몇 미터" 같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 관광객의 휠체어나 이동보조기구를 만져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휠체어 이용 관광객이 식음시설 이용 시 음식진열대와 가깝거나 진출입이 쉬운 위치로 안내한다.
서울시가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등 이른바 '관광약자'들을 응대하는 법을 안내하는 '무장애 관광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은 여행의 계획 및 실행을 방해하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남녀노소 모두를 고려한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무장애 관광 서비스 매뉴얼'에는 관광약자들이 서울을 여행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인지해야 할 기본 에티켓과 상황별 응대법을 담았다.
장애인 인권 향상과 차별 금지 등 포괄적 개념의 가이드라인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관광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관광약자 서비스 응대방법을 제시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지체장애인, 보행보조기구 이용 어르신 등)이나 의사소통(시각·청각·발달장애인, 영유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약자는 물론, 문화·종교·의료적 이유로 식이조절이 필요한 관광객에 대한 내용까지 담았다.
무장애관광 안내 시 지켜야 할 일반원칙은 ▲ 관광약자 당사자의 인권과 의견을 존중하는 '인권존중 원칙' ▲ 서비스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고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성 및 적시성 원칙' ▲ 관광약자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분리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분리금지 원칙' ▲ 음성, 필담,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과 서비스를 구비하는 '의사소통 수단의 다양성 원칙' ▲ 점자 안내책자 등 의사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포함하는 '최소설비의 원칙' 등 5가지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매뉴얼을 관광안내소, 숙박시설 등 주요 관광지 주변 편의시설 1천여 곳에 배부하고, 11~12월 중 관광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 또 매뉴얼에 담긴 주요 내용을 총 5편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 매뉴얼을 활용해 전국 12개 관광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태명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보급을 통해 관광약자들이 느끼는 무장애 관광정책 추진의 체감도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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