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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권역별 '근로시간 단축법' 안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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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권역별 '근로시간 단축법' 안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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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권역별 '근로시간 단축법' 안내 교육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14∼16일 도내 권역별로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2018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교육 및 지원제도 안내'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벤처센터 입주기업을 포함해 도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조건 준수 내용을 이해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했다.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으로 현재 주 7일 근무시간이 종전 68시간에서 휴일을 포함해 52시간까지만 허용된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 7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고 있다.
    교육에서는 개정된 노동법을 중심으로 연장근로 한도, 유연근무제 등 실제 근로시간 단축 내용 및 유급휴일 산정, 연차휴가 제도 활용 등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사안들을 다룬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도 안내한다.
    노무 관련 멘토링을 예약하면 한국공인노무사회 전담노무사로부터 일대일 상담과 기업 진단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14일 양주벤처센터(경기북부권), 15일 안양벤처센터(남부권), 16일 부천벤처센터(서부권)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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