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1.03

  • 18.59
  • 0.72%
코스닥

734.59

  • 10.60
  • 1.42%
1/4

서울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강동구는 관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설치도 탄력을 받게 됐다.
노동권익센터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이다.
강동구에는 2016년 기준 3만268개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94%인 2만8천425개가 종사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이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세사업자, 비정규직,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노동권익센터에 노동인권, 일자리연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갖추고, 전문가들을 채용해 상담·돌봄·일자리까지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