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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상도유치원 붕괴 손배소 추진…원아수용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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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상도유치원 붕괴 손배소 추진…원아수용방안도 마련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업체·감리자 상대로 제기할 듯…청구액 미정
사립유치원 임차해 원아수용…남은 건물 개축해 재활용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확인되는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대상은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업체와 감리자가 될 것으로 보이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상도유치원은 지난 9월 6일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었다. 이후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건물이 철거됐다.
배상 청구액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사비를 토대로 산정된 상도유치원 건물 가액(35억원) 등을 토대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고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손해배상 대상과 청구액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과 서울시, 국토교통부, 동작구의회 등이 추천한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조사위는 이르면 이달 중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도유치원 원아 수용대책도 마련했다.
상도유치원이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원생은 60여명이다. 상도유치원은 내년 신입생도 선발한다.
상도유치원 원아들은 현재 인근 상도초등학교 임시공간에서 교육받고 있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더부살이'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교실이 부족해 장애·비장애아동 통합교육이 중단됐고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탓에 정규교육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교실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상도초 교실은 내년 2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상도유치원에서 약 1.2㎞ 떨어진 사립 A유치원을 임차해 내년 3월부터 3년간 상도유치원 원아들이 이용하게 할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은 내년 1월께 체결한다.
A유치원은 폐원할 계획으로 학부모와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원아 모집도 중단한 상태다. 교육청은 이 유치원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유치원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A유치원은 지하 수영장과 강당도 있는 등 시설이 훌륭하다"면서 "시설관리가 잘돼있어 리모델링도 필요 없고 교구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철거되지 않고 남은 상도유치원 건물을 개축해 A유치원 임차가 끝난 후인 2022년 3월부터 다시 유치원으로 사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청은 상도초 내 옛 건물터 등 대체부지도 물색했으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남은 상도유치원 건물은 이번 붕괴사고 직후 안전진단에서 "일부 균열이 발견됐으나 구조적 결함은 아니며 건물침하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부모들은 붕괴사고가 발생한 건물을 다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마땅한 부지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나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남은 상도유치원 건물을 개축해 활용하기로 방향은 결정됐으나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일단 A유치원을 3년간 임차하기로 한 만큼 안전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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