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채용 비리 혐의'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구속(종합)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시켜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판사는 2일 오후 검찰이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이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재임 중 직원을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300만∼1천만 원씩 5명으로부터 4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과정에서 면접고시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 응시생을 합격시킨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정황도 나왔다.
이 판사는 이 대표와 함께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과장에 대해서는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올해 2월 부산공동어시장이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신입 직원을 채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대표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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