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호화출장 의혹' 아리랑TV 전 사장, 언론상대 소송 2심도 패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화출장 의혹' 아리랑TV 전 사장, 언론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호화출장 의혹' 아리랑TV 전 사장, 언론상대 소송 2심도 패소
    법원 "다소 수사적 과장 있어도 진실 어긋난다 보기 어려워"
    김문기 前상지대 이사장이 낸 손배 소송도 기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이 '호화출장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방 전 사장이 경향신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방 전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향신문의 보도가 세부적인 사실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다소 수사적인 과장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보도 내용이 진실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아리랑TV 사장으로서 공적인 인물이고 해외출장도 공적 내용인 점에 비추면, 기사에 일부 모멸적인 표현이 있긴 하지만 악의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방 전 사장이 2015년 5월과 9월 미국 출장 때 가족을 동반해 식사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방 전 사장은 경향신문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민사13부는 이날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김 전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 자금의 형성 과정에 다소 의혹이 있다면서 한겨레 기사를 허위로 단정 짓긴 어렵다고 봤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