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기간 머무르며 대담·치밀 범행…죄질 몹시 나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도둑질을 목적으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중국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02/17/PYH2017021714050005600_P2.jpg)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이모(35)씨와 뤄모(31)씨, 천모(35)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 23일 오후 8시 13분께 제주시 내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내부를 뒤져 현금과 금반지 등 6천58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기소됐다.
이씨와 뤄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서류가방 1개를 훔치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사흘 전인 5월 20일 입국했다가 범행 직후 중국으로 달아난 뒤 7월 11일 제주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단기간 머무르며 대담하고 치밀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