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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체복무제 입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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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체복무제 입법' 한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가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치권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객관적 잣대와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울 것이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회·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교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병역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평화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과 인권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다만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기에 고의적 병역거부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를 구분할 수 있는 병역거부 기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떤 법 원리도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인데 오늘 대법원은 이런 점을 인정했다"며 "정당한 판결이며 환영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심도 있게 경청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체복무제가 서둘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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