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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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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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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jin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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