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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검찰송치…元 "선관위 경고로 끝난 사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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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검찰송치…元 "선관위 경고로 끝난 사안"(종합)
경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입증"…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 의혹은 무혐의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고성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1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원 지사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전날인 같은 달 23일에도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공약을 발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연설 장면이 촬영된 영상 증거가 있고 선관위도 공식선거운동 위반으로 판단해 서면 경고한 만큼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했다.
웨딩홀 모임 연설도 당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원 지사의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2014년 8월 1일 골프장과 고급 주거시설이 있는 도내 모 시설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원 지사가 '주민회의 회원권 제안을 거절했으며 실제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고 현장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해 경찰은 이와 관련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원 지사가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또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상대 후보와 전직 지사에 대해 개발 사업과 관련 발언한 내용을 무혐의 처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와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마이크를 잡고 청년 일자리 공약 등을 발표했다는 이들 고발 건은 사실관계 다툼은 없지만,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법적 다툼 소지가 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발언은 지난 5월 1일부터 수차례 언론 보도와 TV토론 등을 통해 도민 유권자들에게 발표하고 설명한 이미 공표된 내용"이라며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해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앞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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