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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채용·횡령'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영장 세번째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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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채용·횡령'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영장 세번째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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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채용·횡령'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영장 세번째 반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부정 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66) 국기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 반려됐다.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25일 업무방해와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원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며 "11월2일까지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으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고, 오 원장이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수사해왔다.
    오 원장은 국기원이 2014∼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작년 10월과 12월 두 차례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보강하라며 반려한 바 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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