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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기업이 1억 배상"…13년 만에 결론(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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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기업이 1억 배상"…13년 만에 결론(2보)
'피해배상 불인정' 일본판결 헌법에 위배…일본기업의 소멸시효 주장은 불허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을 지고,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징용 피해 94세 이춘식 할아버지 "혼자 나와서 슬프고 눈물나" / 연합뉴스 (Yonhapnews)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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