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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못받아" "현금으로 내겠다"…체납차량 단속현장 '백태'
"길 막아선 채 즉시 입금 안하면 번호판 떼어 가다니" 항의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통지서가 안 왔다니까? 자기들이 통지서를 안 보내놓고 거 참…."
3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의 대포차·체납차 합동단속이 벌어진 서울 여의교 아래 올림픽대로에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미납으로 적발된 운전자와 단속원의 승강이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9시 10분께부터 이곳 올림픽대로(김포→잠실) 1·2차로에서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20명과 영등포구청 직원 20명이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단속에 적발된 SUV 운전자 40대 남성 김모씨는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가 체납한 돈은 자동차세 미납금과 과태료를 포함해 총 62만5천 원이었다.
또 김씨는 미납금을 현금으로 내겠다고 생떼를 부렸고 단속원은 계좌이체를 요구해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계좌이체로 돈을 보낸 뒤 현장을 떠났다.
미납금 납부를 거부해 번호판이 떼인 운전자도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단속에 걸린 승용차 운전자 A씨의 미납금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포함해 무려 36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취재진을 향해 "마이크를 치워달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단속원들이 미납금 납부를 요구하자 A씨는 "액수가 커 바로 납부하기는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단속원은 바로 A씨의 차량 번호판을 뜯어냈다.
A씨는 구청을 방문해 미납금을 완납하기로 하고 집까지만 차를 몰고 가는 조건을 현장을 떠났다.
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올림픽대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2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어떡하란 말이냐? 돈이라도 쌓아놓고 사느냐?"며 단속원들에게 항의했다. 또 "갑자기 번호판 떼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하소연했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던 B씨는 납부를 거부했고 번호판이 떼인 채 집으로 돌아갔다.
단속에 걸린 C씨는 주정차 위반 6건에 대한 과태료 30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다. C씨는 즉각 휴대전화를 꺼내 '모바일 뱅킹'으로 미납금을 계좌이체 한 뒤 현장을 떠났다.
과태료 약 36만 원을 미납한 운전자 D씨는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를 납부하면서도 "통지서가 날아온 게 없다. 내가 무슨 죄라도 지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는 이날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도로에서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에는 경찰관 222명과 번호판 판독시스템 장착 차량 등 순찰차 35대도 현장에 투입됐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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