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180억 부당이득' 40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주가를 조작해 18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정 구속된 40대 남성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달아났다.
2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IT업체 D사 대표이사 한 모(42) 씨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자취를 감췄다.
한씨는 인공위성 기술을 이란에 수출했다며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하고 18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한씨는 '장인이 사망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받아들였다.
한씨는 23일 오후 5시까지 남부구치소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풀려났지만,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날 경우 석방으로 간주해 별도로 감시하진 않는다"며 ""현재 한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며 설명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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