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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명 형법학자 "검사는 피고인 보호자…경찰수사 통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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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명 형법학자 "검사는 피고인 보호자…경찰수사 통제돼야"
두트게 괴팅겐대 교수 대검 학술대회서 발표…"경찰 거대권력 될 것"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사는 피고인에 맞서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피고인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도 가집니다. 법률 감시자로서 검찰의 역할은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는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기관의 준비활동(수사)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독일 형법학계 거장인 군나르 두트게(52) 괴팅겐대 교수는 26일 대검찰청 주최로 열린 '독일에서의 검사의 지위와 역할'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검찰의 경찰수사 통제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법률의 감시자로서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음부터 어떤 절차에서든 법률이 충만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검찰제도의 본질이 수사라는 공적기관의 기본권 침해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두트게 교수는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한을 갖게 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검사의 절차적 주재성(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의미)이 없으면 위험예방 업무영역과 범죄수사 업무영역을 모두 갖는 경찰은 법치국가에서 허용할 수 없는 거대권력이 될 것"이라며 "형사소송에 있어 경찰, 검찰, 법원 간의 권력적 균형은 현실에 있어 권력분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이 균형성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법치국가의 정체성에 대해, 특히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수사권조정 합의안'에 대해 "일부 동의한 부분이 있지만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경 지휘관계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사권조정 합의안이 자칫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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