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국 공무원 '관시'에 회삿돈 쓴 임원, 배임 아냐"
"중국 공무원과 인적관계 형성 중요"…1심 '배임'→2심·대법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중국 공무원을 상대로 속칭 '관시(關係)'라 불리는 로비활동 차원에서 회삿돈 2억여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모(62)씨 등 A식품회사 중국공장 임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7월 중순께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공장용지 1만8천900㎡에 대한 토지허가증을 얻기 위해 중국 공무원에게 회사 명의로 빌린 로비자금 110만위안(약 1억9천8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관시 활동이 이들의 업무상 임무가 아닌데도 무리하게 돈을 빌려 중국 공무원에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1심은 "회사 경영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내 본사 임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회삿돈으로) 로비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은 "공개행정과 법치주의가 확립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으로서는 토지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중국 공무원들과 인적관계를 잘 형성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면서 관시 활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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