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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금리인하 요구 3건에 2건꼴로 '거절'
수용률 2013년 93%→올해 32%…90%대 유지 은행권과 대조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보험회사에서 돈을 빌린 뒤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한 사람 3명 중 2명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보험사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한 건수는 총 1만8천219건이었다.
이 중 금리 인하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천912건으로, 수용률은 27.0%에 불과했다.
보험회사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비율은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93.6%, 91.6%였다. 그러나 2015년 84.3%, 2016년 47.4%, 2017년 27.0%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수용률도 32.2%로 지난해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올해 1∼8월까지 주요 보험회사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현대라이프가 7.4%에 불과했고 동양생명 22.7%, 삼성생명 33.3%, DB손보 35.5% 등이었다.
현대라이프는 2015년부터 줄곧 10% 이하의 수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보험사보다는 수용률이 높지만 하락세다. 저축은행 금리 인하 수용률은 2016년 80.3%였지만 지난해 79.3%로 떨어졌고 올해도 상반기에는 72.1%를 기록했다.
반면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권은 80%가 넘는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금리 인하 수용률은 95.0%로 지난해(94.4%)보다 소폭 올랐다.
상호금융(올해 1∼9월 기준)도 98.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여신금융회사는 올해 상반기 중 87.4%를 기록해 지난해(74.0%)보다 13.4%포인트 높았다.
한편 앞으로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직접 가지 않아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수단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중 은행들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선 금융사의 여신거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내규 등에 반영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해당 금융업법상 조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은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했다.
이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어 내년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아직도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는지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표] 보험회사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 및 수용 건수, 수용률 추이

┌─────┬───┬───┬───┬───┬───┬─────┐
│구분 │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1~8월│
├─────┼───┼───┼───┼───┼───┼─────┤
│신청 건수 │3,106 │8,430 │5,376 │6,567 │18,219│15,146│
├─────┼───┼───┼───┼───┼───┼─────┤
│수용 건수 │2,906 │7,725 │4,530 │3,111 │4,912 │4,884 │
├─────┼───┼───┼───┼───┼───┼─────┤
│수용률│93.6% │91.6% │84.3% │47.4% │27.0% │32.2% │
└─────┴───┴───┴───┴───┴───┴─────┘
※자료: 금융감독원, 장병완 의원실 제공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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