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무허가 조업 어선 2척 적발
(부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무등록 어선 선장 강모(60)씨와 조모(35)씨를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강씨와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갑오징어를 잡다가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어업은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면허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해경은 이들이 탄 선박에서 어구 등을 압수하고 어획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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