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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약사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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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약사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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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약사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취소
조합원 3분의 2 동의 못 받아…사업시행계획 다시 해야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 약사동 망대 주변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가 취소됐다.


춘천시에 따르면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총회 의결에서 찬성 조합원의 정족수가 미달해 최근 사업시행인가 취소 고시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약사동 망대 주변에 1천468가구의 아파트 12동과 부대시설을 재개발하는 것이다.
조합 측은 2013년 1월 창립총회 시 정비사업비 2천305억원으로 토지 등 소유자 407명 가운데 30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총회에서는 정비사업비가 26% 늘어난 2천979억원이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난 경우 조합원 3분의 2(66.67%)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측은 총 조합원 316명 중 185명(58.5%)의 동의를 받아 관련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인가를 다시 얻어야 한다.
h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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