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문무일 "수사권조정 합의안 동의 못 할 부분 많아"(종합)
"경찰 부실수사 통제방법 없어져"…'검찰 직접수사도 통제 필요' 입장 밝혀
'검·경 모두 기소권 없이 수사만 전념' 한국형 FBI 도입에 "동의할 바 많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일부 동의한 부분이 있지만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1일 검-경 지휘관계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에 특수사건 분야 직접수사권 인정,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경찰의 이의제기 수단으로 영장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문 총장도 "현 단계와는 달리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는 '혐의있음'이라고 보고하는 경우에는 통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송치 전에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문 총장은 또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인데 송치 전에 통제할 수 없다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경찰 지휘권을 폐지하기 앞서 "마피아화된 경찰대 문제를 어떻게든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러 자료도 그렇고, 여러 단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 역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라는 기능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 방법으로 침탈하는 유일한 수단인데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부분은 사법경찰의 수사와 달리, 다른 방식의 통제장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총장은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에만 전념하고 기소권은 갖지 않는 제3의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검사는 더이상 검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는 것이고, 경찰의 수사경과도 그것대로 가면서 기소는 못하는 이른바 '한국형 FBI' 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는 바가 많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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