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3

성희롱에 연구부정행위까지…제주대 교수 갑질 대부분 '사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성희롱에 연구부정행위까지…제주대 교수 갑질 대부분 '사실'
자체 조사 모두 마무리…31일 징계위원회 개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 국제공모전 수상작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는 등 제주대 한 교수의 갑질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대 자체 인권센터와 교무처, 산학협력본부 연구윤리위원회 등은 지난 6월 26일부터 분야별로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A교수에 대한 비위 행위를 조사했다.
제주대는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학생과 해당 교수의 이의제기 신청을 수렴, 재심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24일 모두 통보했다.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인권센터의 심의 결과를 보면 해당 A교수는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인권센터는 "(남자친구와)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잤어?'와 같은 발언의 경우 학생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여성이 수치감 또는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이자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수업시간 미준수, 폭언 등 행위 역시 교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 보이면서 학생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교무처는 A교수의 참고 서적 강매와 학생 노동력 착취 행위 등을 일부 인정했다.
서적 구입 강요와 관련해 "서적 판매업자로 하여금 수업을 참관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책 구입'을 발표 과제물 관련 지시사항 중 하나로 권고하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업시간 외 잦은 호출, 담배·커피 심부름, 3D프린터 중고장터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사적 심부름이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단 한 차례라 하더라도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마지막으로 연구윤리위 역시 학생들이 국제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할 경우 A교수 자녀의 이름을 수상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강요한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 사실로 인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12, 2014, 2016 스파크 디자인어워드, 그리고 201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등에서 수상한 작품에 A교수 자녀를 공동저자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윤리위는 해당 교수의 자녀가 디자인 작업에 기여한 역할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공동저자로 표기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제주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실시한다.

제주대는 조사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오는 31일 징계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4학년 재학생 22명은 지난 6월부터 재학생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수년간 반복돼온 A 교수의 폭언과 인격모독·권력 남용·외모 비하·성희롱 행위 등에 대한 대자보를 내걸고 성명을 내는 등 집단행동을 취해왔다.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즉각적인 수업 배제와 평가 제외·파면, 관련 교수진들로부터 학생 보호, 가해 교수의 공식적인 사과, 학교 측의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교수는 문제가 불거지자 일주일 뒤 언론사에 배포한 '사과 및 입장표명문'에서 "제자들을 대하는 데 신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아픔을 겪은 모든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의 수업과 평가를 배제하는 등 학생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2학기 수업도 전면 배제된 상태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