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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 정기국회 내 처리"(종합)
한국당 빼고 기자회견…'박주민案' 기본으로 4당간 추가 이견조율
법안 처리에 한국당 협조 필수적…홍영표 "더 설득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고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 다수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와 별도로 재판부를 꾸려 재판거래 혐의 등에 대한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정기국회 회기 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회견문에서 "사법농단 수사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달하지만, 이 사건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며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돼도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당도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마련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간접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추천하는 현직 판사 3명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배치해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적시하도록 하고, 1심에 한해서 일반 시민의 평의 내용을 재판부 판결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른바 '박주민 법안'에 대해 여야 4당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은 박주민 의원 안에 100% 찬성하지는 않는다"며 "특별재판부 추천위 구성이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에 대해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법관을 탄핵하는 등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소간 이견이 존재한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헌법에서 규정한 법관 탄핵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병완 원내대표는 "탄핵의 경우 특별재판부 활동으로 의혹이 더 나왔을 때 가장 최후로 논의될 수 있어 유보했다. 국정조사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언급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당과 같은 생각"이라고 해 차이를 보였다.

여야 4당이 하나의 안을 도출하더라도 원내 2당인 한국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공조를 이어갈 경우 국회법상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안 심사를 담당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여상규 의원)을 한국당이 맡은 만큼 첫 단계부터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 기소가 11∼12월 이뤄질 경우 특별재판부 설치 전 재판 배당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충분히 논의했지만, 아직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한국당도 함께 할 수 있도록 4당이 더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 정기국회 내 처리" / 연합뉴스 (Yonhapnews)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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