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울산시의장 "인사청문회 도입 협약 연내 체결"
"모 시의원 갑질 논란, 본회의에서 공식 사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부와 올해 안에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시의장은 2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울산시와 시의회는 이달 초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협의회를 구성한 뒤 2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청문 대상기관, 주체, 청문 기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 시의장은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며 "현재 상황만 보면 연내 인사청문회까지 열 수 없겠지만,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울산시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부문에서 17개 시도의회 중 거의 뒤쪽에 머물고 있어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 선진화 방안으로 의회 시의회에서 새로운 정책 전문위원과 홍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4급을 포함해 모두 7명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행정부에 신청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최근 시의원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치 근본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저의 취임 일성도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라며 "내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5일 업무협의를 위해 시의회 집무실에 찾아온 의회사무처 공무원 앞에 서류를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
또 책상을 손으로 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갑질 행사를 했다며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시의회에 항의하는 등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황 시의장은 마지막으로 "취임 100일 주요 성과로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중공업의 공공선박 입찰 제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라며 "또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국회 서명지 전달,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도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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