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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協 "주세법 종량세 돼도 '맥주 4캔 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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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協 "주세법 종량세 돼도 '맥주 4캔 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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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맥주協 "주세법 종량세 돼도 '맥주 4캔 만원' 가능"
    "청년 일자리 4만7천개 창출"…종가세→종량세 재차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최근 주세법 전환 논란과 관련해 지금의 종가세가 종량세로 바뀌어도 '4캔에 만원'짜리 맥주가 유지될 수 있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24일 촉구했다.
    협회는 "종량세 전환 시 수입 맥주 '4캔에 만원'이 사라진다는 루머와는 달리, 수입 맥주 프로모션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신선하고 다양한 국산 수제맥주까지 4캔에 1만원으로 즐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하고 비싼 원료를 사용할수록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현 종가세 하에서는 질 좋은 맥주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싶어도 가격 경쟁력이 없어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진출할 수조차 없다"며 "종량세 전환 시 500㎖ 한 캔에 4천∼5천원 하는 소매점 수제맥주 가격이 30%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그동안 불합리한 세금 구조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많은 질 좋은 국산 수제맥주가 소매 채널에 신규 입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수입원가를 낮게 책정해 세금을 조금 내던 질 낮은 저가 수입 맥주는 퇴출당해 고급 맥주를 4캔에 1만원에 즐길 수 있도록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가세 과세 체계상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
    이 때문에 지금의 주세법 체계를 종가세가 아니라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방식의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수제맥주협회 등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이달 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맥주뿐 아니라 전체 주류의 종량세 (전환)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협회는 "맥주는 역차별적 세금 체계로 수입 맥주보다 국산이 세금을 약 2배 많이 내 존폐 위기에 놓인 상태"라며 "수제맥주업계의 청년 채용 비율은 77.5%로 종량세로 전환되면 4년 안에 4만7천여 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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