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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 경미한 사유로 독방수용 24.4%…동절기만 온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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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 경미한 사유로 독방수용 24.4%…동절기만 온수공급
감사원 '보호대상 청소년 지원 및 교화실태' 감사
"소년원생 32명 들어온 지 1년 안에 15㎏ 이상 체중감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3개 소년원의 지난해 징벌방(독방) 분리수용 조치 내역을 점검한 결과 24.4%가 분리수용조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복장 불량, 교사에 대한 태도불순 등 '경미한 행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자소년원은 중·고교 과정이 운영되는데 여자소년원은 중학교 과정만 있고, 소년원에는 따뜻한 물을 11월∼이듬해 2월 동절기에만 공급하는 등 위생·질병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보호대상 청소년 지원 및 교화실태' 감사보고서를 24일 공개했다.


보호소년법 등에 따라 형법 저촉행위·자해·질서위반 행위 등을 한 소년원생(보호소년)은 훈계, 원내 봉사활동, 20일 이내 TV 시청제한, 20일 이내 근신 등의 징계를 받으며 가장 무거운 '근신징계'는 독방에 구금되는 방식이다.
또, 징계여부 조사 기간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다른 소년원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7일 이내로 독방에 분리 수용될 수 있다.
2015∼2017년 3년간 소년원 수용인원 대비 징계처분 비율 확인결과 평균 75.9%가 징계를 받았고, 130.7%가 독방 분리수용 조치를 받아 모든 소년원생은 평균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이상 독방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특히 징계 인원이 많은 서울·춘천·대구 등 3개 소년원의 지난해 분리수용 조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1천245건 중 304건(24.4%)이 복장 불량 등 경미한 사유로 나타났다.


징계기준을 위반해 독방에 보내는 근신징계 처분도 많았다.
법무부의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르면 상해·폭행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2주 미만 진단을 받으면 7일 미만 근신징계를, 전치 2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7일 이상의 근신징계를 처분할 수 있다.
감사원이 2016∼2017년 2년간 서울·춘천·대구소년원에서 상해·폭행·과실치상으로 근신징계를 받은 266건을 점검한 결과 256건(96%)이 진단서 없이 전치 2주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상 근신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징계의결기구(처우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보호소년법에 마련하지 않고, 징계의결기구에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분리수용조치 내역은 전산관리 하지 않고 개별문서로 작성했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원이 보호소년에 대해 기준과 다르게 징계하거나 분리수용 조치 요건에 맞지 않게 분리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징계의결기구 근거조항 마련과 외부위원 참여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소년원생에 대한 교육, 의료 관련 부적정한 점도 지적했다.
보호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원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소년원생이 질병에 걸리면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교원 자격을 소지한 직원이 39명 필요함에도 3명만 배치돼 있고, 수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연수도 실시하지 않아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남자소년원과 달리 여자소년원에는 중학교 과정만 운영해 고교 과정 학업연계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2013년 1월∼2018년 2월 소년원에 들어온 지 1년이 안 된 소년원생 6천599명의 건강검진 자료를 검토한 결과 410명(7%)이 5% 이상 체중이 감소했고, 이 중에 32명은 15㎏ 이상 체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소년원은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소년원생이 건강 이상을 호소한 이후에야 진료를 받도록 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교도소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온수를 공급하는 반면, 소년원은 관련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대부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만 온수를 공급하고 있다.
서울·춘천·전주소년원에서는 소년원생이 신체가 불편한 증상을 지속해서 호소하거나 외부진료를 요청했는데도 소년원 내 진료만 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원 학교에 여자 고교과정 신설, 적정한 교원인력 확보, 교원인력의 주기적 교육연수를 시행하고, 누적된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해 건강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한편, 온수공급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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