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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북∼인천공항 버스운행 제한한 대법원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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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북∼인천공항 버스운행 제한한 대법원 판결 유감"
"도민 시간적·금전적 피해…사익에 우선하는 공익 원칙 반영 안 돼"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회는 23일 "임실에서 전주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버스운행을 제한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익이 공익을 우선 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업 초기에 교통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노선을 운영한 기존업체(대한관광리무진)의 공익적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노선을 추가(전북고속·호남고속) 허용한 2015년 전북도의 노선 인가는 재량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라고 봤다.
도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은 급격하게 늘어난 항공수요에도 독점운행을 만을 고수하며 전북·호남고속보다 편도 기준 1시간이 더 걸리고 요금도 6천500원 더 받는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전북도민은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받게 됐다"면서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은 공공의 수요에 맞춰 민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질 높고 저렴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행정 절차상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되 변화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광주고등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이 동일한 판단을 내려 그대로 확정되면 추가 노선은 폐쇄되기 때문이다.
또 "이번 판결은 대한관광리무진의 치외법권적 행위에 수수방관하며 3심에서는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소극적 대응을 한 전북도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관광리무진에 대해서도 "도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이번 소송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전북에서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버스는 대한관광리무진이 하루 2개 노선 27회,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3회씩 6회를 운행하고 있다.
송성환 전북도의장은 "도민의 편의를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도민의 선택권과 재산권, 편의가 침해받지 않도록 남은 재판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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