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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년후견대회 개막…유엔, '법 앞에 평등'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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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년후견대회 개막…유엔, '법 앞에 평등' 메시지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를 앞두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테레지아 데게너 위원장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데게너 위원장은 23일 세계성년후견대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모든 각각의 장애인은 법적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조력을 통한 의사 결정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2조의 취지를 강조했다.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데게너 위원장은 제12조와 관련해 2011년 채택된 일반논평 1조를 인용하며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해 타인이 사실상 장애인의 의사 결정을 대행하는 '대체의사결정'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등 여러 차별적 이유를 거론하면서 (장애인의) 법적 능력과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해 데게너 위원장은 장애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국가가 갖춰야 한다면서 이러한 제도가 의사 결정을 대행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권리와 의지, 선호 등을 반영해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국가가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25일까지 열리는 올해 대회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세계성년후견대회는 치매 환자를 비롯한 의사 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국제포럼으로 2년마다 열린다. 제1회 대회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됐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에서 한국의 성년후견제도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를 위배한, 대체 의사 결정 제도라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데게너 위원장은 이번 대회에 초청받았으나 일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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