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 선박 접안 빨라진다…도선선 속도제한 폐지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 북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게 인도하는 도선사들이 타고 이동하는 도선선의 속도 제한이 폐지됐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북항 일대에서 활동하는 도선선을 속도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도선선은 북내항(남항 방파제 감만등표~영도대교)에서는 시속 8노트(약 15㎞)로만 운항해야 한다.
부산해수청은 경비선, 해양오염방제선, 항로표지선 등 속도제한을 받는 않는 대상 선박에 도선선을 포함해 항만 사정에 맞춰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도선사회의 요구가 있었지만 좁은 해역에 선박 통항이 빈번한 여건상 수용하지 못했다"며 "북항 재개발 이후 컨테이너선 등의 통행이 줄어든 여건을 고려하고, 항만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속도제한을 없앴다"고 말했다.
현재 북항과 다대포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하루 평균 100여 척에 이르며 도선선은 8척이다.
도선선의 속도제한이 없어지면 선박들이 외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 그만큼 접안과 하역이 신속해지고 항만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도선사회는 도선선들이 시속 15노트(약 27㎞) 정도로 운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중구 중앙동 수미르공원 앞에서 출발한 도선선이 북외항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종전 40분에서 20~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500t 이상 외국적 외항선과 2천t 이상 국적 내·외항선은 반드시 도선사가 선장 대신 배를 조종해 부두에 접안해야 한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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