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 차이로 의원직 유지…신 시의원 "어린이집 대표 사표냈다"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상주시의회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시의원의 제명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1표 차로 부결됐다.
19일 상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순화(무소속) 시의원 제명을 표결에 부쳤으나 전체 시의원 17명 중 찬성 11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데 1표가 모자랐다.
지방자치법 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며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윈회는 이달 초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신 시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조치를 한 바 있다.
신 시의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됨에 따라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는 "겸직이 문제 된 어린이집 대표직은 사표를 낸 상태"라며 "물의를 일으킨 만큼 의정활동에 더 매진해 시민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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