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7.96

  • 2.60
  • 0.06%
코스닥

921.14

  • 11.45
  • 1.23%
1/3

고용노동청 진정·인허가사건 1만7천여건, 90일 이상 늑장처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인허가사건 1만7천여건, 90일 이상 늑장처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고용노동청 진정·인허가사건 1만7천여건, 90일 이상 늑장처리
    환노위 신창현 "사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준수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인허가·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9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19일 주장했다.
    신 의원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처리된 진정·인허가 사건 157만건 중 26만7천건(17%)은 처리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의 6.6%에 해당하는 1만7천736건은 처리기한 초과일수가 90일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리기한 초과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중부청 17.7%·대전청 17.2%·부산청 15%·대구청 13.7%·광주청 13.1%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경우 처리기한이 초과한 사건의 비율은 진정·인허가 사건의 2배가 넘는 41%로 집계됐다.
    처리기간 초과일수가 90일이 넘는 사건 비율도 14.9%로, 진정·인허가 사건보다 높았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진정·인허가 사건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건 처리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 의원은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사건들은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에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준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