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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취소 보육교직원, 2년 지나면 어린이집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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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취소 보육교직원, 2년 지나면 어린이집 복귀"
2014년 이후 아동학대로 자격취소된 원장·보육교사 236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을 어겨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더라도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안전한 영유아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재취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현황' 자료를 보면,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보육교직원은 2014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2천652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 부정수급·유용으로 자격 정지된 경우는 총 1천209명이었다.
업무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이나 손해를 입혀 자격 정지된 보육교사도 34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금지한 행위를 하면 보육교직원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런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원장(43명)과 보육교사(193명)는 236명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렇게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교직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되면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경우는 2년이 지나면 자격 재취득이 가능하다.
실제로 명의대여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대부분 2년이 지나면 바로 자격을 재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자격 정지되거나 취소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영구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사유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4 │ 2015 │ 2016 │ 2017 │2018.9│ 총계 │
│││ │ │ │ │ . │ │
├──────┼──────┼───┼───┼───┼───┼───┼───┤
│원장│ 46-1호 │40│24│45│48│27│ 184│
│├──────┼───┼───┼───┼───┼───┼───┤
││ 46-2호 │21│17│ 8│12│ 7│65│
│├──────┼───┼───┼───┼───┼───┼───┤
││ 46-3호 │ 0│ 0│ 4│ 2│ 5│11│
│├──────┼───┼───┼───┼───┼───┼───┤
││ 46-4호 │ 463│ 204│ 218│ 182│ 142│ 1,209│
├──────┼──────┼───┼───┼───┼───┼───┼───┤
│ 보육교사 │ 47-1호 │42│54│81│ 116│94│ 340│
│├──────┼───┼───┼───┼───┼───┼───┤
││ 47-2호 │ 0│ 0│ 4│ 1│ 0│52│
├──────┼──────┼───┼───┼───┼───┼───┼───┤
││총계│ 566│ 299│ 360│ 361│ 275│ 1,861│
└──────┴──────┴───┴───┴───┴───┴───┴───┘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46조1호 :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
│ 손해를 입힌 경우 │
│?46조2호 :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 │
│ 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 ?46조3호 :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 ?46조4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
│ 유용한 경우│
│?47조1호 :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 손해를 입힌 경우 │
│?47조2호 :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사유별 현황]
(단위:건)
┌──────┬──────┬───┬───┬───┬───┬───┬───┐
││구분│ 2014 │ 2015 │ 2016 │ 2017 │2018.9│ 총계 │
│││ │ │ │ │ . │ │
├──────┼──────┼───┼───┼───┼───┼───┼───┤
│원장│ 48-1호 │ 1│ 0│ 0│ 0│ 1│ 2│
│├──────┼───┼───┼───┼───┼───┼───┤
││ 48-2호 │ 1│ 3│ 2│ 5│ 1│12│
│├──────┼───┼───┼───┼───┼───┼───┤
││ 48-3호 │ 8│ 7│10│12│ 6│43│
│├──────┼───┼───┼───┼───┼───┼───┤
││ 48-4호 │21│51│36│12│10│ 130│
├──────┼──────┼───┼───┼───┼───┼───┼───┤
│ 보육교사 │ 48-1호 │ 7│ 1│21│13│ 0│90│
│├──────┼───┼───┼───┼───┼───┼───┤
││ 48-2호 │ 2│ 1│ 1│ 7│ 0│59│
│├──────┼───┼───┼───┼───┼───┼───┤
││ 48-3호 │19│21│55│50│41│ 193│
│├──────┼───┼───┼───┼───┼───┼───┤
││ 48-4호 │63│53│63│35│27│ 262│
├──────┼──────┼───┼───┼───┼───┼───┼───┤
││총계│ 122 │ 137 │ 188 │ 134 │ 86 │ 791 │
└──────┴──────┴───┴───┴───┴───┴───┴───┘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46조1호 :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
│ 손해를 입힌 경우 │
│?46조2호 :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 │
│ 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 ?46조3호 :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 ?46조4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
│ 유용한 경우│
│?47조1호 :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 손해를 입힌 경우 │
│?47조2호 :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
*자료:한국보육진흥원,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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