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간부 아들"…문재인 대통령 비방한 40대 실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공산당 간부의 아들이라고 유언비어를 유포했던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방모(4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방 씨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 문재인'이라는 표현을 22차례 올려 유력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씨는 또 문 대통령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이었다는 글을 2차례 게재하고, 문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1조 원을 환전하려 시도했다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방 씨는 비슷한 유언비어를 66차례 SNS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대선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방 씨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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