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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00만원 상당 옷 훔친 베트남인 친자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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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00만원 상당 옷 훔친 베트남인 친자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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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300만원 상당 옷 훔친 베트남인 친자매 징역형
    법원 "임신했거나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유명 의류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 등 베트남인 친자매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반복적으로 옷을 훔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임신했거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경남 김해시와 부산시에 있는 유니클로, 자라 등 유명 의류매장 5곳을 돌며 시가 1천360만원 상당의 각종 여성 옷 360여점을 훔쳐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한명은 매장 밖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대기하고 한명은 종업원들 눈을 피해 매장에서 옷을 훔쳐 나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가게 한곳에서는 이 과정을 반복하며 무려 후드티 120개를 훔치기까지 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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