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천만원 이상 직장인 2014년 6만명→2018년 34만명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월 1억원 이상 소득자 308명→1천424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월 소득 1천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해마다 늘면서 최근 4년 사이에 6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자료를 보면, 1천만원 이상 최고소득 직장인은 2014년 6만10명에서 2017년 30만7천322명으로 늘었다.
올해 8월 현재는 34만295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과 견줘서 2018년 8월 현재 월 1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은 5.7배로 증가했다.
월 1억원 이상 소득 직장인도 2014년 308명에서 2017년 1천280명, 2018년 8월 현재 1천424명으로 4년 새 4.6배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18년 7월 이후 월 468만원) 적용을 받는 직장인도 올해 8월 현재 236만137명으로 전체 사업장가입자(1천369만8천575명)의 17.2%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상한 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면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즉,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물론 하한소득도 있어서 가입자의 소득이 이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여기에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2018년 7월 이후 상한 소득은 월 468만원이고, 하한소득은 월 30만원이다.
우리나라 상한 소득은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상한 소득은 상시노동자 평균소득 대비 119%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보면, 핀란드,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많은 나라에서 보험료 소득 상한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한국의 국민연금보다 기준이 높다. 주요 국가를 보면, 독일 156%, 미국 226%, 일본 234%, 이탈리아 327% 등이다.
국민연금의 상한 소득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35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
국민연금의 상한소득이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괴리를 보이다 보니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껏 실현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상한액을 올려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게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많아져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우려가 큰 탓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높은 상위 계층에 국민연금 혜택이 지나치게 쏠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 개인연금과 다를 바 없는 민간금융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취지를 살리고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소득 상한은 올리되, 나중에 고소득자가 연금으로 돌려받는 연금급여에는 일정 제한을 두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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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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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4.12 │2017.12 │ 2018.8 │
│(기준소득월액 상한│(408만원) │ (449만원)│ (468만원)│
│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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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장 가입자│ 12,309,856명 │ 13,459,240명 │ 13,698,57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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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대상자 합계│ 2,265,110명│ 2,394,080명 │ 2,360,13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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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최고 │ 60,010명 │ 307,322명│ 340,295명│
│ 소득자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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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연금공단(2018), “보험료 상한선 납부자 현황”국정감사 윤소하의│
│원 요구자료 재구성(20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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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사업장가입자 상한선 납부자의 소득 구간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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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4.12 │2017.12 │ 2018.8 │
│(기준소득월액 상한│(408만원) │ (449만원)│ (468만원)│
│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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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500만원 미 │759,884명 │ 453,654명│ 293,994명│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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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1천만원 미만│ 1,445,216명│ 1,633,104명 │ 1,725,84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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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2천만원 미만│ 46,945명 │ 259,618명│ 294,1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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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3천만원 미만│ 7,901명 │28,211명│27,3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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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4천만원 미만│ 2,417명 │9,405명 │8,56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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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5천만원 미만│ 1,141명 │4,113명 │3,87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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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6천만원 미만│ 553명 │1,974명 │2,04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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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7천만원 미만│ 283명 │1,166명 │1,17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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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8천만원 미만│ 192명 │ 724명 │ 80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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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9천만원 미만│ 144명 │ 495명 │ 49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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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만~1억원 미만 │ 126명 │ 336명 │ 37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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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308명 │1,280명 │1,42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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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연금공단(2018), “보험료 상한선 납부자의 소득구간별 현황” 국 │
│정감사 윤소하의원 요구자료(20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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