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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경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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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경찰 소환
참고인 신분 조사…안전관리 부실 '책임' 관계자들도 줄소환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지사장 A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경찰 조사에 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저유탱크가 풍등 하나로 인해 무방비 상태에서 폭발해 불이 난 만큼, 대한송유관공사 측 과실 책임에 수사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안전관리 책임자와 시설관리 책임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솬해 차례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이들의 형사 입건이 가능할지, 법리적용 문제를 두고 수사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송유관공사는 17년 전 민영화한 민간기업으로, 민간기업 소유의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사고의 책임자와 피해자가 모두 대한송유관공사인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오전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저유소 뒤편 터널 공사 현장에서 B(27·스리랑카)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추락하면서 잔디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나면서 저유소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석유 260만 리터가 불타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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