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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티엔,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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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티엔,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에이앤티앤[050320]은 엘피케이 외 5인이 회사를 상대로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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