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05.49

  • 22.22
  • 0.86%
코스닥

737.93

  • 10.52
  • 1.45%
1/3

강릉 항공기 소음피해 변호사 수임료 '뚝뚝'…이번엔 6.9%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강릉 항공기 소음피해 변호사 수임료 '뚝뚝'…이번엔 6.9%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변호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료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강릉항공소음대책위원회는 16일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릉비행장 항공 소음피해와 관련해 4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 보수를 배상액의 6.9%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05년부터 진행된 강릉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의 수임료가 1차 때 25%, 2∼3차는 각각 15%였던 점을 고려하면 4차 소송의 수임료는 절반 이하 수준이다.
대책위는 이번에 업무 협약을 한 법무법인 해승을 통해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와 편의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해승 관계자는 "소음피해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이는 주민이 4만∼5만 명에 달해 수임료를 낮출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일부 법무법인이 과다한 수임료로 변호사의 배만 불려 왔다"면서 "4차 소송 때부터는 불합리한 환경을 바꾸고자 6%대 수임료를 약속한 새 법무법인과 업무 약정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릉에서 항공기 소음피해 4차 소송을 추진하는 또 다른 단체인 '강릉 군 항공 소음피해 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인과 변호사 수임료를 15%에서 12%로 낮추는 협약을 했다.
dm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