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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2년…강원도 공직 부조리 93%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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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2년…강원도 공직 부조리 93%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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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2년…강원도 공직 부조리 93% 개선
도청 공직자 88.1% '사회 긍정 영향·관행 개선' 응답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민원인의 93%는 공직 부조리 관행·부패가 개선됐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도민과 공직자의 인식 변화, 도에 나타난 변화 등을 조사해 부패방지·청렴 시책에 반영하고자 9월 10∼21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응답자는 도청 방문 민원인 124명, 공직자 2천87명 등 2천211명이다.
조사결과 민원인 91.1%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92%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특히 93% 민원인은 공직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공직자 88.1%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법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부정청탁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완재 도 감사위원장은 16일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시행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특별교육'과 '청탁방지 담당관·행동강령책임관 특별교육'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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