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닷가 절대보전지역에 불법 건축 60대 실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 애월읍 바닷가 절대보전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60대 건물주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옆 임야 1천579㎡에 지상 2층 규모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옹벽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해안도로 경사지에 흙을 쏟아 붓고 연면적 84㎡, 가로 14m, 높이 8m의 2층짜리 콘크리트 건축물을 지었다.
최씨는 2003년 12월에도 해당 부지에 중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등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다 적발됐다.
신 부장판사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과 동일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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